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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 시행되는 주요 법령 🚨 필수 정보 총정리
다가오는 달부터 시행될 법령들이 발표되었습니다. 📜 이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,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,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보세요!
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! (12월 27일 시행)
올해 말부터 만 17세 이상의 국민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확인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. 😊
- 발급 대상: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국민
- 발급 비용: 무료
- 보안 기술: 암호화 및 최신 보안 기술 적용
- 유효 기간: 3년 (휴대전화 교체 시 재발급 필요)
💡 참고: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.
🚗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! (12월 1일 시행)
이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. 새로운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제작, 조립, 수입,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.
- 적용 대상: 5인승 이상의 승용차
- 차량용 소화기의 특징: 고온,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‘자동차 겸용’ 소화기
- 검사 기준: 정기 및 신규 자동차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
🚨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!
🏥 의료시설 내부 방화 재료 사용 의무화 (12월 19일 시행)
내달부터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등 의료시설의 내부는 반드시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. 이는 화재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적용 대상: 의료시설의 벽, 반자, 지붕 등 내부 마감재
- 허용 재료: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, 난연재료
- 예외: 내화구조 건축물 및 특정 방화구획을 가진 건물
♻️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(12월 28일 시행)
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경우, 해당 지역에 반입협력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- 부과 대상: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
- 징수 주체: 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
- 사용 용도: 환경 개선, 주민 지원, 폐기물 억제 연구 등
🌱 이 제도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유도하고,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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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내달 시행되는 다양한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법률 변경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해보세요! 😊